Q : 65세 미만인데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가능 조건이 있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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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로 문의가 들어온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60세 어르신이셨습니다. 혼자거주하시고 가끔 자녀분과 여동생분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매일 드시는 약의 성분이 너무 독하고 몸이 혼자 거동하기 힘드는 지경까지 오게 되면서 가족분이 연락을 해오신 케이스 입니다.
Q :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신청기준이 똑같은가요?
A : 65세 미만은 반듯이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등)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노인성 질환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고은재가에서 작성해드립니다.
2.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미리 해당 병원에서 의사접견후 의사소견소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저희 고은재가복지센터에서 지역공단을 통해
접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이후 절차에 따라 등급이 완료되시면 방문요양과 목욕,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등급신청 관련 상담전화 : 031-222-3256/010-5778-3256
이상 고은재가복지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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