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어르신과 함께 합니다. 
고은 재가복지요양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 일상생활 ⋅ 정서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등의질병)
 신청장소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방법공단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확대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조사자 공단직원 
 조사방법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공단 직원과 협의)
 조사내용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ADL),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ADL),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등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 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좃하고 이중 52개 항목으로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에 이용함
확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