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어르신과 함께 합니다.
고은 재가복지요양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 일상생활 ⋅ 정서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등의질병)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
조사자 | 공단직원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공단 직원과 협의)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ADL),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ADL),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등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 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좃하고 이중 52개 항목으로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에 이용함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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