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않는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않는 5가지 이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11월에
“장기요양 사각지대 진단과 과제 : 대상자, 급여 내용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 내용 중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미신청한 이유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왜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데도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지 않는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가장 첫번째 이유는 전체의 26.2%, 즉 4명의 노인 중 1명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혼자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인생철학이 밑바탕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둘째, 건강이 양호해서(도움이 필요 없어서)
두번째 이유는 전체의 24.0%, 즉 4명의 노인 중 1명은
“건강이 양호해서(도움이 필요 없어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 대상을 조사한 자료로
조사 자료 기준으로 볼 때는 장기요양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정작 부모님은 건강이 괜찮아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리 문제나 다리의 문제 등으로 지팡이를 잡고 다니시기도 하시지만
아직은 마음이 청춘이시라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셋째, 건강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거 같아서
​세번째 이유는 전체의 21.3%, 즉 5명의 노인 중 1명은
“건강상태는 불량하지만 등급인정을 못 받을 거 같아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해서, 공단에서 2명이 나와서 인정조사받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한다는 데,
절차도 복잡하여 잘 모르겠고, 꼭 등급인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공짜도 아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만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사시는 지역의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쉬운데 그 방법도 모르시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네번째 이유는 전체의 18.9%, 즉 5명의 노인 중 1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급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3개만 있다가, 이후에 4등급이 추가되고, 또 치매등급인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다섯째,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다섯번째 이유는 전체의 6.5%, 즉 100명의 노인 중 6.5명은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70대~90대 부모님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6.25전쟁과 수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항상 부족함 속에서 근검절약하며 자식을 위하여 살아오신 분들이라
자세한 금액을 몰라서, 돈이 많이 들겠다고 막연히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본인부담 금액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으시면 감경이 되어 부담금액이 적으니, 일단 등급판정은 받으시고,
비용부담이 많이 되시면 사용을 안 하시면 될 거같습니다.

<기타 등급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

연구보고서에는 없지만 저의 경험에 의한 기타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낼까 봐
부모님이 아는 친구/친척중에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집에 다른 요양보호사(여자)가 오는 것이 싫어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요양보호사에게 질투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입원하고 있을 때 혹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돌봄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5. 치매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피해망상이 있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등급신청을 거부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부모님이 등급판정을 받으시어
장기요양 혜택을 보시면 좋을 텐데, 부모님이 거부하시는 경우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거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에서 설명한 사례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거부하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상시에 부모님과 이야기가 가장 잘 통하는 자녀가 부모님이 거부하시는 이유를
참조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좋은 점을 차분하게 설명드립니다.

​이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등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좋은 사례를 설명드려서 설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부모님도 편하고 또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설득합니다.

​셋째, 부모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등급판정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절대로 부모님에게 화를 내거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한번 부모님과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다시는 부모님이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넷째, 한 번만 이야기해서 마음을 돌리실 분이라면 이미 벌써 등급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다음에 기회를 보아서 동일한 자녀가 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자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조금씩 설득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면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자고 자식과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부모님을 돌보는 방법 중의 하나일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모시는 겁니다.
​아들딸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경기수원지역에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전문업체인
고은재가복지센터에서 자료 올려 드립니다.
추가 자료는 하기 웹사이트 참조하시고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고은재가 홈페이지 : http://www.goeun.or.kr ​​ 
장기요양 상담전화: 031-222-3256/ HP : 010-5778-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