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11월에
“장기요양 사각지대 진단과 과제 : 대상자, 급여 내용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 내용 중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미신청한 이유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왜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데도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지 않는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가장 첫번째 이유는 전체의 26.2%, 즉 4명의 노인 중 1명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혼자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인생철학이 밑바탕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둘째, 건강이 양호해서(도움이 필요 없어서)
두번째 이유는 전체의 24.0%, 즉 4명의 노인 중 1명은
“건강이 양호해서(도움이 필요 없어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 대상을 조사한 자료로
조사 자료 기준으로 볼 때는 장기요양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정작 부모님은 건강이 괜찮아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리 문제나 다리의 문제 등으로 지팡이를 잡고 다니시기도 하시지만
아직은 마음이 청춘이시라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셋째, 건강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거 같아서
세번째 이유는 전체의 21.3%, 즉 5명의 노인 중 1명은
“건강상태는 불량하지만 등급인정을 못 받을 거 같아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해서, 공단에서 2명이 나와서 인정조사받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한다는 데,
절차도 복잡하여 잘 모르겠고, 꼭 등급인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공짜도 아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만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사시는 지역의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쉬운데 그 방법도 모르시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네번째 이유는 전체의 18.9%, 즉 5명의 노인 중 1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급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3개만 있다가, 이후에 4등급이 추가되고, 또 치매등급인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다섯째,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다섯번째 이유는 전체의 6.5%, 즉 100명의 노인 중 6.5명은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70대~90대 부모님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6.25전쟁과 수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항상 부족함 속에서 근검절약하며 자식을 위하여 살아오신 분들이라
자세한 금액을 몰라서, 돈이 많이 들겠다고 막연히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본인부담 금액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으시면 감경이 되어 부담금액이 적으니, 일단 등급판정은 받으시고,
비용부담이 많이 되시면 사용을 안 하시면 될 거같습니다.
<기타 등급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
연구보고서에는 없지만 저의 경험에 의한 기타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낼까 봐
부모님이 아는 친구/친척중에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집에 다른 요양보호사(여자)가 오는 것이 싫어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요양보호사에게 질투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입원하고 있을 때 혹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돌봄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5. 치매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피해망상이 있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등급신청을 거부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부모님이 등급판정을 받으시어
장기요양 혜택을 보시면 좋을 텐데, 부모님이 거부하시는 경우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거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에서 설명한 사례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거부하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상시에 부모님과 이야기가 가장 잘 통하는 자녀가 부모님이 거부하시는 이유를
참조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좋은 점을 차분하게 설명드립니다.
이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등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좋은 사례를 설명드려서 설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부모님도 편하고 또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설득합니다.
셋째, 부모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등급판정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절대로 부모님에게 화를 내거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한번 부모님과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다시는 부모님이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넷째, 한 번만 이야기해서 마음을 돌리실 분이라면 이미 벌써 등급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다음에 기회를 보아서 동일한 자녀가 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자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조금씩 설득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면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자고 자식과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부모님을 돌보는 방법 중의 하나일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모시는 겁니다.
아들딸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경기수원지역에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전문업체인
고은재가복지센터에서 자료 올려 드립니다.
추가 자료는 하기 웹사이트 참조하시고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립니다.
고은재가 홈페이지 : http://www.goeun.or.kr
장기요양 상담전화: 031-222-3256/ HP : 010-577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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