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방문요양

최근늘어난 5등급 방문요양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거동도 스스로 가능하고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 큰 불편은 없으나 치매를 앓고 계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통 5등급을 판정 받게 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면서 다른 몸의 이상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시면 5등급이 아닌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구요 

아무튼 최근에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5등급 어르신들 방문요양 상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5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가능 일수
-5등급의 노인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은 1,023,300원이고 일일 최대 3시간 (180분)이용 가능합니다.

5등급 월 본인 부담금
- 월 21일 모두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151,830원입니다.
(일반 기준) 감경 대상자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 듭니다.


5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5등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단 고시사항 제17조 7항에 의거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처럼 5등급은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공단에서 실시한 치매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선생님들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 내용도 어르신들 인지활동 악화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가사활동 도움도 분명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도와주고 계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몇 등급을 받았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요 등급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것고 우선 등급을 받았다면 등급별 한도액이나 서비스 가능 일수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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